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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의약단체 ‘식품’ 인증사업 제동

요즘 의·약 직능 협회나 학회의 공식인증을 빌미로 건강과 미용 효능을 강조하는 식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공식인증’이란 표시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1일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월말까지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내 몸에 흐를 류’를 출시하면서 건강 성분 한약재를 함유한 음료라고 광고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인증이라는 문구가 허위 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 김문호 위원장은 “업체들이 차별화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일부 여론에 문제가 일자 과대광고라며 단속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인증하는 협회나 인증 받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효능을 강조할 것인지는 광고주의 권한이겠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업체의 광고 내용이 단체가 인증한 내용과 거리가 생길 경우 자칫 직능단체는 물론 해당 개원가의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와 대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 역시 식품 분야의 인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난해 ‘공기청정기’ 인증사업의 예에서 보듯 의료기기를 비롯 한의학 관련 산업으로 인증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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