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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인증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겨라”

“인증사업은 민간자율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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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직능단체들의 식품 인증사업을 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식약청의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①의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개정해 단체의 인증에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6조①의6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로 규정해 놓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되면 식품과 관련한 단체 또는 협회의 인증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행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민간단체의 인증 또는 보장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식품 자체 및 인증 민간단체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게 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신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이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외에도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을 유지하도록 해 식품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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