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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건보 본인부담금 개선 총력

건보 본인부담금 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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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지난 9일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 기준 금액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기준 개선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금액이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방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이후 매해 보험수가가 인상된데 이어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65세 미만),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접근도가 저하돼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진료비 축소 청구 및 투약율 감소 등의 이유로 날이 갈수록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2001년 이후 수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급(의과 공통) 외래 기준 금액을 현 기준금액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과 투약이 이뤄졌을 경우 평균투약비용(조제료+약제비)을 산정해 제대로된 기준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채빈 보험이사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을 위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한의협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8일 열렸던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 도출된 세 가지 합의안을 중심으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세 가지 합의안은 △기존 한의사전문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보편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신규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등이다.



이 같은 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중앙이사회는 14일 예정돼 있는 전국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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