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비21.6℃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9.8℃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2.4℃
  • 비서울23.0℃
  • 비인천24.2℃
  • 흐림원주23.1℃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1.7℃
  • 비청주24.1℃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20.7℃
  • 비안동21.7℃
  • 흐림상주22.3℃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4℃
  • 비창원22.3℃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6℃
  • 흐림통영22.2℃
  • 비목포23.1℃
  • 비여수22.4℃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23.2℃
  • 흐림22.9℃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1℃
  • 흐림22.4℃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1.8℃
  • 흐림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감초 등 함량기준 및 확인시험법 개정

감초 등 함량기준 및 확인시험법 개정

감초 등 한약 13품목의 함량기준 및 확인시험법과 부자의 제법 및 성상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원료, 완제품 등 3199품목을 미국, 일본, EU 기준과 비교·검토해 개정대상 212품목을 발굴, 이중 우선적으로 28개 품목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한 총 71품목에 대해 대한약전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2005년부터 식약청에서 수행한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 결과에 근거해 유효성분을 이용,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과 인체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던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량기준이 변경된 품목에는 갈근이 ‘푸에라린 2.0% 이상 및 다이드진 0.3% 이상’으로, 감초는 ‘글리시리진산 2.5% 이상 및 리퀴리티게닌 0.7% 이상’으로, 산수유는 ‘로가닌 및 모로니시드의 합 1.2% 이상’으로, 지실은 ‘폰시린 2.0% 이상 및 나린진 0.7% 이상’으로, 후박은 ‘마그놀롤 및 호노키올의 합 1.0% 이상’으로 각각 개정됐다.



함량기준을 신설한 품목으로는 강황이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및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합 3.2% 이상’으로, 단삼은 함량기준을 ‘살비아놀산 B 4.1% 이상’으로, 백지는 ‘옥시퓨세다닌, 임페라토린 및 이소임페라토린의 합 0.7% 이상’으로 신설됐다.



이외에 골쇄보는 확인시험 중 전개용매를 ‘벤젠혼합액’에서 ‘톨루엔혼합액’으로, 복분자는 확인시험 중 시약을 ‘에메틴염산염’에서 ‘염산’으로 변경하고 괴화는 순도시험 중 ‘루틴’항을 삭제했으며 구기자는 확인시험을 변경했다.

초과는 회분 기준을 4.0%이하에서 9.0%이하로, 산불용성회분은 2.0%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