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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약 정책의 목표를 단순화시켜라”

“한약 정책의 목표를 단순화시켜라”

지난 4일 한의협과 전라남도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 품질인증’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협력, 우수 한약재 재배·유통 등이다.

같은날 한의학정책연구원도 ‘약인성 간독성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독성의 한의학적 개념 정립과 한약 독성 관리를 위한 협회와 학회 등 한약 관련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을 모색키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녹용과 사향을 대상으로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다. 목 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의 주체로 한의협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고육책이다. 그동안 한약 중금속 잔류 등 불량 약재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방의료기관이 입어왔다. 그렇다 보니 민간단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선 셈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양질의 한약재 확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약재를 둘러싼 숱한 논란 속에 관련 기관의 대처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에 급급했다. 그렇다 보니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식약청이 ‘한약발전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한의약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한약관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자문이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점이다. 자문단에서 제시한 제언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 정책의 목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한 고품질 한약재를 유통시키겠다.” 식약청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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