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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김성우 원장

김성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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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하는 이유



2009년 하반기가 저물어가는 현재 한의계에는 당면현안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화, 약침 급여화, 본인부담금 축소, 의료기사지도권(진단권,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의 급여화, 한의과대학 시스템 개편(정원10%~20% 축소, 7년제로의 개선…) 등 이 모든 것들이 국민건강과 한의계 발전에 필요한 것이고 대부분의 것들이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제목으로 내세운 이유는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에 우리 한의계 모두가 단결하여 노력하여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첩약의 급여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의과대학 교과서든 동의보감이든 여러 한의학 관련 주요서적을 집어들어보시면 한약처방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이미 다아시는 내용이지만 한의학 교과서에 있는 한약처방은 치료 목적의 필수의료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의학, 한약이 우수하여 비급여상황으로 버텨왔지만 양방의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압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필수적인 1차의료로 양방 병의원을 선호하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용과 치료효율 모든 면에서 양방 병의원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4~5%의 한방의 점유율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치료 효율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한의학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접어두고서라도 최소한 비용면에서라도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어드려 아프신 환자분들이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 침, 뜸, 물리치료, 한약제제, 첩약, 약침 등을 충분히 진료받으시고 치료 효율이 올라가고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과 국가 발전에 한의학이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학문의 발전을 포함한 한의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본초학과 방제학은 이미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환자들과 국민들과 함께함으로서 꾸준히 지속 성장발전 가능할것입니다. 첩약의 수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한의계는 단결하여 국가에서 이미 인정한 첩약의 공무상 요양급여 진료수가를 기준하여 주장하면 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관계 등의이유로 본인부담금을 융통성 있게 30~50%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국민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약분업은 국민부담 가중, 국민 불편, 치료의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국내의 한약재배농가의 육성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선진화되면 중국 내의 수요와 세계적인 수요 중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한약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품질과 가격면에서 한국산 한약재가 우수한지 중국산 한약재가 우수한지 불분명한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몽골, 동남아 등 한약재 공급루트를 다변화하고 중국산 한약재의 가격이 오른다면 한국산 한약재는 당연히 국내외적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래를 예측하고 규격화된 한국산 한약이 대량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급여 진료수가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2005.1.4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요양시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짐.

◎ 환자에게 보상되는 수가 현황





◎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임.

- 탕전료 1회의 개념은 1일당 개념임.

- 추나요법 1회의 개념은 1일당이 아닌 시술회당 개념임.

-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임.



※ 지금까지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은 외래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첩약은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2007년 5월부터 첩약이 외래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 될 수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한의사 내부의 반대, 양방의사를 중심으로 치료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단체의 반대, 의약분업의 우려, 건강보험재정의 문제 등으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첩약의 치료효능 있음을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부담되고 한방치료 효율만 떨어뜨리는 한방의약분업은 거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본인부담률은 30~50%선에서 탄력적용하고 공무상요양급여수가를 기준으로 우리 한의사들이 단결하여 국민의 건강,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국가에의 기여라는 두가지인 듯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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