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비19.9℃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19.6℃
  • 비백령도17.0℃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4.1℃
  • 비서울20.6℃
  • 비인천21.1℃
  • 흐림원주20.9℃
  • 비울릉도22.3℃
  • 비수원21.8℃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3.5℃
  • 비청주24.6℃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8.4℃
  • 흐림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9.4℃
  • 비전주23.5℃
  • 구름많음울산26.4℃
  • 흐림창원25.5℃
  • 비광주22.2℃
  • 박무부산22.8℃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4.0℃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4.3℃
  • 비홍성(예)22.1℃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금산24.3℃
  • 흐림22.9℃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7.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9.2℃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5.8℃
  • 비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A0052009112034573-1.jpg

사향과 웅담의 경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데다 고가에 유통되는 한약재다 보니 위·변조 등에 의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연간 소비량은 사향이 약 300kg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이 CITES 품목의 철저한 위·변조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먼저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위·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미 지난 7월22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민간에 위탁돼 과다 발급과 위조 가능성 등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식약청으로 회수했으며 인증증지 또한 새롭게 수정해 제작했다.



또한 CITES 인증증지 부착의무를 수입단계부터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해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CITES 인증증지를 신청할 경우 수입자와 규격품 제조업자가 각각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권기태 과장은 “의약품 제조업소, 한방의료기관 등은 제조 또는 조제를 위해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발급한 CITES 인증증지 부착 여부와 이력관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