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20.5℃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25.1℃
  • 비서울20.9℃
  • 비인천21.1℃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2.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6℃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0℃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비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2.2℃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A0022010011229565-1.jpg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허용 관련 유권해석 비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 ‘비전속 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 이용 제한 폐지’ 등을 골자는 하는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39조)과 모순·충돌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에 따라 단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 산정 기준안으로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 제도(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