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9℃
  • 흐림대관령19.4℃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8.2℃
  • 비북강릉20.7℃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6.3℃
  • 비서울21.4℃
  • 비인천21.4℃
  • 흐림원주20.8℃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7℃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0℃
  • 비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4.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1.0℃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3.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8.7℃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9℃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방건강보험 발전 중점 연구

한방건강보험 발전 중점 연구

A0022010020932137-1.jpg

보험이사 연석회의, 원내 비급여항목 및 금액고지 동참

게시항목은 비급여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 것 기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방섭)를 개최,‘원내 비급여 항목 및 금액 고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 제도에 동참키로 하는 한편 비급여 항목 고지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원내 비급여항목 고지와 관련 복지부는 이 제도의 계도 및 정착 기간으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게시항목은 비급여항목으로서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을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대상의 항목(행위 약재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는 급여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 1인당 월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1일 20명까지 실시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1일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환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에 대해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총 물리요법 실시에 대해 월평균 개념으로 1일 20명까지 인정받는다.



보험현안 논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해결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제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의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상황에서 한방의료 상대가치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평수 위원은 지금까지의 지불제도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보험자와 의약계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진료비의 적정성은 의료행위항목,상대가치 및 환산지수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별계약제에서 총액계약의 의미로 이평수 위원은 △행위별 수가의 한계 극복 △타유형(부문)과 갈등 완화 △신의료기술 개발과 급여범위의 확대의 한계 극복 △유형별계약의 효과 제고 △질 향상에 의한 이용률 제고로 총재정 증가 가능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증가와 자율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유형별계약제에서 총액계약제의 전제와 관련 이평수 위원은 “자연증가분 등 타 유형과 형평성 보장을 추진함으로서 연도별로 총액산정기준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가 기준(총액이전)의 방법에 의한 조정결과보다 낮을 경우 기존 방법에 의한 조정결과가 적용되어야 하고, 총액계약을 적용하는 유형이 추가되면서 새로이 재정되는 총액계약 관련 기준 중 요양기관에 유리한 기준은 한방요양기관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의 한방의료의 과제에 대해 이 위원은 급여범위의 확대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방사선과 초음파 등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