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20.5℃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25.1℃
  • 비서울20.9℃
  • 비인천21.1℃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2.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6℃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0℃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8.8℃
  • 비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2.2℃
  • 흐림23.3℃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6℃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2℃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A0022010021929882-1.jpg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위원들 관련 법 부당성 지적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않기로





◇지난 17, 18일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일개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와 구사는 엄격히 구분된 자격인데 침사에게 별도로 구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7, 18일 양일간 국회 제28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열린 제1, 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침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의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위원들은 한결같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어떤 할아버지 1인을 위해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1명 또는 극히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위원들간 심층적인 토론을 거친 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일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려 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17일, 18일 양일간에는 중앙회 김현수 회장을 비롯 임원진들이 대거 국회를 방문,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폐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특히 17일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난 김현수 회장은 “단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법률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동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18일에는 국내 주요 일간지인 모 신문에 ‘민족문화 자산인 한의학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뜸사랑 단체도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故 장진영씨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의협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사실상 부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증없이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침사를 침사·구사 복수자격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신상진 의원 △위원:정미경·원희목·손숙미·이정선(이상 한나라당), 전현희·박은수·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