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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불법 안마사 한의원’ 뜨거운 감자

‘불법 안마사 한의원’ 뜨거운 감자

환자들에게 일명 ‘경락마사지 해주는 한의원’으로 통하는 불법 안마사 한의원들 때문에 광주광역시 한방의료기관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이들이 그 일대의 환자들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와 불법 안마사 한의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면서 광주시회는 최근 공청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주지역 불법 안마사 한의원 문제는 2007년 동구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광주시회는 같은해 10월22일 해당 한의원을 직접 방문, 1차 경고한 후 수차례의 이사회를 거치며 이를 합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해당 한의원에서 이를 통해 한의원 경영 활성화와 치료영역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분명 일정 부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한의계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하는 방법의 문제였다.



이에 광주시회는 2008년 7월21일 광주안마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2009년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회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한의원들에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이후 안마사협회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 마사지 한의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급기야 2009년 7월31일 안마사협회와의 협약은 파기됐고 같은해 10월6일 문제가 된 3개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12월30일 마사지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고 광주시회는 올해 2월19일 수사촉구탄원서와 함께 7개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2곳의 한의원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광주시회도 이곳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최종 남은 5곳 중 4곳은 연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광주시회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12일 광주시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9일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회는 이번 사태를 비의료인의 불법적 한의사 고용으로 시작된 불법 안마사 한의원이 기업형 마사지 형태로 발전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했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불법 안마사 한의원들은 마사지 위주로 환자를 유인하고 침 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한의원서 환자의 몸을 마사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형식적인 침 치료와 더불어 시행하는 마사지는 환자 유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홍광표 회장은 “다른 한의원에 마사지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한방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의료법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시각을 분명히 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또다른 시각이 있다.

여차하면 이를 도입하려는 쪽이다. 그 수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한방의료서비스 영역 확대 차원에서 합법적 장치들을 서둘러 마련하고 비공식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한의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문제는 한의계 전반에 미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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