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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약재 ‘안전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약재 ‘안전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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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한약재 관리기구와 전담인력 확대

한약재 가격보다 품질 우선 소비행태 필요

식품과 의약품으로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



한약재 안전성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한의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한의사들은 한약재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유통 전 검사를 더욱 철저히 검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나치게 높은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식품과 의약품용 모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내산 한약재가 안전하고 질 높은 한약재로 생산되기를 바랬다.



또한 식품의 의약품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한약유통공사를 만들어 한약재를 철저히 유통관리하고 독립적인 한의약(관리)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한약재의 문제점으로 품질 관리의 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고 그 다음으로 가격의 기복, 이물 혼입, 포제의 정도 및 유무, 미생물 오염 등의 순으로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형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홍삼이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에서 보듯 다양한 제형 변화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고 대형한방제약회사와 연계해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의사들은 한약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확산된 이유로 한의계의 빠른 대처 부족과 일상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과잉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과 일치된다.



실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원인으로 23.7%가 한의계의 적극적 대처 미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양방의료기관의 한약에 대한 폄하(21.9%), 부정확한 언론보도(21.3%), 한약재 생산유통과정의 문제점(15.5%), 정부의 책임 방기(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한의사들은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가격보다 질로 한약재를 소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약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한의계의 비전을 마련하고 한의사협회가 한약 유통관리에 적극 참여, 정부와 협력하에 한약 안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연구서에서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은 한약관련 관리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약재는 생산과정에서 농산물이지만 소비과정에서는 약재로 거래되고 있어 생산과정은 농림부가, 제조업소를 거친 이후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관장한다.



이같은 한약재에 대한 이원적 관리체계로 인해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고 농림부는 한약재도 농산물인 만큼 규제 완화를, 복지부는 의약품 측면에서 모든 약재의 품질과 유통을 규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부처간 시각 차이도 존재해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관리기구의 이원화는 정책방향의 이원화라는 결과를 초래, 한약재 유통에 대한 지원규모나 지원 방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한약재의 품질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가격 결정 및 거래질서상의 공정성도 크게 문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업무를 통합해 감독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통의 종합적 관리를 해나가는 주요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나 현재 정부에는 독립적 한약관련기구와 전담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한약에 관한 업무를 전체 의약품과 같이 다루고 있거나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함께 다루고 있어 한약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한약재 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와 전담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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