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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약 제도 개선 중점 추진

한의약 제도 개선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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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제도연구위, 한의약법입법추진위 등 운영

9월9일 ‘뜸의 날’ 제정, 난임 등 저출산 정책 연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한·양방 의료협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위한 ‘바른의료제도위원회’와 독자적인 한의약 법률체계 조성을 위한 ‘한의약법 입법추진 T/F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초청 강사로 나서 한의약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한약재이력추적제, 유통일원화, 중금속 기준 개선 등 한약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합리적인 원외탕전실 운영, 복합제제 급여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한의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른의료제도위원회’를 구성, 한·양방간의 상호 협진과 통합 방안, 의료일원화 등 중장기적인 한의약 의료제도 변화 방향을 중점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김인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의약법 입법추진 T/F위원회’를 구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한의약 법률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찬성 24표, 반대 8표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에 대하여 학회의 이사 변경 등기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회 회원들에 대한 회비 수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채권(회관임대보증금)을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자산으로 편입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건강보험 심사 기준 통일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한의약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위원장 오수석 부회장)’의 향후 운영 방안이 보고된데 이어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 금액 개선을 위한 회무 추진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또한 국민에게 ‘뜸’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9월1일 뜸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와 9월9일을 ‘뜸의 날’로 제정 선포할 것을 의결했다. 뜸의 날 선포식 당일에는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뜸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무료진료할 것을 의결하고, 이 행사에 전국 회원의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준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T/F를 운영, 뜸의 날 행사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외환은행과 ‘ID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승인했고, 약령시 축제 및 의료봉사 등 시도지부 추진 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방향을 정립했다.



또한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한의약 생식건강 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 표준사업지침 개발 등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연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신입 정규직원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 연봉제 급여 체계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규정한 ‘연봉제 급여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평일 당직근무 폐지와 공휴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무규정’ 일부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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