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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의약 분야 육성 정부 지원 절실

한의약 분야 육성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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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의료기술 및 한방신약 적극 발굴 필요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시급

윤석용 의원,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촉구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개최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은 한방신의료기술 및 한방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고령화·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개량 및 보험급여 확대,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2분기까지 의료기관 종별 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방보험급여는 전체 보험급여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체 한방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다.



이같이 낮은 한의약 보장성은 한방물리요법의 실시횟수와 급여 청구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실수요 증가 추세와 국민의 74%가 ‘한약(탕약)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적극 발굴하고 보험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한의약 난임시술의 보험 적용과 한의약 방문재활 서비스의 요양보험 적용, 노인전문 한방주치의제 도입 등은 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 중에 있으나 직능단체간 의견이 달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양방의 경우 제형 개선 등을 통해 약의 효능을 개선하면 ‘개량신약’으로 보험급여 우대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 휘둘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양방과 한방의 건강보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 효능과 제형을 개선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입증된 약제를 출시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대의 시급성 문제도 제기했다.



매년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전국 보건소의 80%가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업무분장까지 돼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예산이 2009년 기준으로 1조8000억원이지만 이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53억원 수준으로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높은 국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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