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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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심의사례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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