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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방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선행

한방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선행

한의협이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합의를 이뤘다.



수치상 3.0% 인상은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한방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한의계도 어렵지만 국민들과 경제부담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



8차례에 걸친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한의협은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 등을 제시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단이 타의료단체와의 부대조건으로 환산지수 연구 및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한의사협회는 이에 합의하지 않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한방건강보험의 경우 구조적 및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타의료 영역에 비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전체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적극 발굴하고 보험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급여 엑스산제보다 복용량이 적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검토돼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는 지불제도 개선 이전에 한방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 한방의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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