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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부터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확대까지
국회 통과된 개정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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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들은 아동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이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최소 70c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부문은 공포 후 2년, 민간부문은 5년 후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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