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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올해도 희망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가능…강원 횡성 추가

올해도 희망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가능…강원 횡성 추가

지난해 세종·원주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첫 시행, 올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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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일차적으로 추진한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 외에도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한다. 

 

또한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며,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일부 지역에 한해 일차적으로 실시했다. 

 

이결과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먼저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7~12월에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등을 고려해 특정기간의 쏠림현상으로 검진 결과 회신 기간이 지연됐다. 

 

일부 학생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하는 등 이중 수검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 검진기관의 경우 장애학생 검진을 위한 환경적 요소가 부족해 장애학생이 검진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학생 성명 불일치, 검진 대상자 구축 이후 전·퇴학 학생 관리, 비만학생 판정기준 일원화, 타 국가검진 중복 학생 처리 등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1차 시범사업 시 발견한 이같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시범지역을 추가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세종시 모든 지역과 강원 원주·횡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대상이다.

 

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실시한다. 

 

다만 특수학교 및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교의 경우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기존 검진기관과 계약(협약)을 통한 출장검진 실시도 가능하다. 비용은 검진기관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추진 목적을 고려할 때 이미 편성한 검진비용 외 1인당 1만원 내·외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예산은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편성한 비용으로 집행하며, 시범 운영 학교에서 건보공단에 전체 검진예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검진 대상자를 전송하고, 검진 진행사항 및 결과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학교별 수검 현황을 실시간 나이스로 제공하고, 학교는 수검 현황 파악 후 정기적으로 미수검자 학생 검진을 독려하는데 특히 미수검 학생 독려 시 이중 수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한다. 

 

한편 학령기 연령대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진 의사의 교육·상담을 추가 실시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및 비만 예방 등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후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록한다.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는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건보공단은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DB를 구축한다. 

특히 결과는 통합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영유아검진 결과 및 추후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검진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와 법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는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제공한다. 다만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서를 출력물로 5년 간 보관토록 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무는 활용도가 낮아 시범사업 중 면제토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건강검진 결과는 각 검사항목별 전수 분석을 거쳐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생성·제공한다. 


더불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역·학년·성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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