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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보험급여 확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확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서서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4%를 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



타종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병원 15.1%, 의원 21.7%, 약국 25.4%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수를 보면 2011년 기준 의원 2만7851개소, 약국 2만1089개소, 한의원 1만2405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 수로만 보면 한의원 수는 의원의 절반에 못미치지만 정상적인 요양급여비는 점유율 7%대를 넘어서야 한다. 약국의 경우를 보면 이같은 현상은 더하다. 약국은 한의원 수와 비교하면 9000여개소가 많지만 요양급여비는 25.4%를 점유하고 있다. 한의원 요양급여비의 7배에 달한다.



지금까지 복지부·통계청 등 여러 기관들의 의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 만족도는 타 종별의료기관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방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화가 폭넓게 이뤄져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질 및 저수가 등의 이유로 약제투여율이 계속 감소해 2010년말 기준 전체 진료비의 0.98%에 불과하다.



현행 단미 형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보다도 효능이 우수하고, 복용이 편리하며, 약가가 저렴한 복합제제는 비급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및 다양한 한약 제형의 개발 및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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