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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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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조업소서 품질검사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한약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는 한편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4월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용량·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이날 강석환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은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한방의료기관·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 또한 품질 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해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약은 규격품 기준(포장 및 표시기재사항 등) 없이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가공·포장·판매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4년에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전통의 자가규격제에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 및 제도 정착 연착륙 차원에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전용, 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검출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 저하 및 한의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 한의약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자가규격제도의 폐지를 추진,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자가규격품 유통기한 경과조치를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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