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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무면허 건강원서 쑥뜸 시술로 사망 사건 발생

한의협,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17일 최근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과 관련 “우리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2만 한의사들은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와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를 비롯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좀먹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번에 선량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 것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차대성을 인지하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관련 사항을 이첩했으며,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재공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건강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이번 경남 밀양의 불법 건강원 암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 마련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하여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정부는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라 △국회는 향후 ‘뜸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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