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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장애인보건의료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서영석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추가

서영석 장애인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오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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