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비23.1℃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1.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7℃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4.2℃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3.5℃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남해26.0℃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A0022012072742990-1.jpg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자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제공자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도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토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했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