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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천연물신약, 더 이상 급여화돼선 안 된다

천연물신약, 더 이상 급여화돼선 안 된다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 및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직약사(팜피아)들에 의한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가짜 신약으로 둔갑한 천연물신약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레일라정’의 양방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부별로 규탄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고, 12월6일에는 영·호남권 한의사회들의 대규모 궐기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미 누차 지적한대로 신(新)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은 고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식약청의 엉터리 검증과정을 거쳐 알약으로 둔갑한 가짜 신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여섯 번째의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 조제권을 박탈하여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코자 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를 약화사고라는 심각한 위험 속으로 내몰게 됨은 물론 의료법에서 규정한 각 의약 직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킨 천연물신약은 더 이상 출시돼선 안 되며, 기 출시돼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 보험급여 등재 또한 결코 이뤄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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