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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충북도회 비상총회, 천연물신약 백지화 촉구

충북도회 비상총회, 천연물신약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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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장병희)와 충청북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에서 레일라정 양방건보 급여저지를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 충북지부 회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한국피엠지제약사에서 출시한 ‘레일라정’에 대해 양방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서면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명백한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레일라정의 급여 등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약의 또 다른 이름인 ‘천연물신약’ 제도를 전면 백지화할 것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민족의학 말살하는 팜피아 세력을 즉각 파면할 것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독립 한의약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한의사회 회원들은 “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 부르며 모양의 변화만으로써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자신들의 성과라 말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내부의 거대 제약자본의 하수인인 팜피아 집단이 민족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려는 오랜 세월의 주도면밀한 공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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