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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강원도한의사회 궐기대회

강원도한의사회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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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상지대학교 한의학관에 모여 레일라정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레일라정 양방건강보험 급여 저지를 위한 강원도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안재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장은 “건강보험급여 등재 과정을 밟고 있는 레일라정은 ‘신약’이라고 할 수 없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얻어낸 엉터리 신약”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회원들은 또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베껴 알약으로 만들어낸 신 한약제제인 레일라정 뿐 아니라 다른 천연물신약 역시 도저히 신약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엉터리 신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해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한의학적 변증에 의해 처방되고 있는 활맥모과주를 단지 알약으로 만들었다고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해 양의사들이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궐기대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들이 보다 현대화된 신 한약제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레일자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 과정을 즉각 취소할 것 △현재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돼 있는 모든 천연물신약 역시 즉각 급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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