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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정부, 한방의료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

정부, 한방의료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의원, 한방병원 즉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실적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전체 건강보험에서 약 3.9%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은 지난 5년보다 14% 증가한 1만2585개소로 나타났고, 한의사 인력의 경우에도 2007년보다 19%가 증가한 1만6826명에 이르고 있다.



한방건강보험 점유율과 관련해 한방의료기관, 한의사 수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4%대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의학의 위상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한의학의 경우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있는 한의학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또한 한방물리요법 확대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 인력의 경우에도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의 인력구조 조정은 대학 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방의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검토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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