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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醫와 藥은 통합 관리돼야 한다

醫와 藥은 통합 관리돼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재편하는 가운데 그 기능을 식품과 의약품 안전정책의 일원화에 둘 것이라는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켰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정(醫政)과 약정(藥政)을 담당토록 했다. 하지만 과연 의료 정책이 의약품 정책과 구분지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정책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범위의 문제는 물론 의약품 정책이란 것이 의약품의 제조→허가→건강보험 등재→유통→처방→조제→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이 광범위해 의(醫)와 약(藥)의 정책을 억지로 분리하다 보면 정부 부처간 업무 혼선 및 더 큰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는 그 특성상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약과 한의의료를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한의약품과 한의의료의 이중 규제를 불러올 수 있어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무원 30% 이상이 약사 출신자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의 인적 쇄신없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켰을 때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은 한의약에 대한 편파 소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은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한약과 한의의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의약 정부조직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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