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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복지부장관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하자

복지부장관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하자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도록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간사(민주통합당)·김성주 의원·김용익 의원·남윤인순 의원·이언주 의원·이학영 의원·최동익 의원과 함께 이찬열 의원·백재현 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 의원(기획재정위원회)·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추진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인 가운데,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경제부총리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굵직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재정 통제를 부쩍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자칫 민생복지가 재정 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경제부총리와 함께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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