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1℃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2.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의성22.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6일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 또한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또다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위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18일 김 의원은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을 반 이상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를 개정 발표하면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신설해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 경고그림·사진·문구가 담배갑 상단에 담배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차지해야 하고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협력단체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금연운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동참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