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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약과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과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즉 환자 부담이 컸던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완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최근 열린 한의사협회 첫 보험위원회에서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대 중증질환과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한의의료의 연구개발을 통한 한방의료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주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의 대상으로 한약제제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난임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 치료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질환에 우수한 치료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의 특성으로 볼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기여도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한의의료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중증 및 만성질환 등에서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의학 등에서의 한의의료의 특장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4대 중증 및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의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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