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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IMS 광고한 병·의원에 시정조치 처분

IMS 광고한 병·의원에 시정조치 처분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경중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1일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하여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IMS 시술 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IMS는 침(바늘)과 연결하여 시술하는 점 때문에 한·양방간에 분쟁이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평가(승인)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을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IMS가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더 이상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침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9일 ‘IMS대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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