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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돈벌이에 눈 먼 식약처의 인삼산업법 밀약 규탄한다”

“돈벌이에 눈 먼 식약처의 인삼산업법 밀약 규탄한다”

최근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12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모든 한약재는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거치고 있으며,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과해야만 그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지만 유독 인삼에 대해서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러한 적용을 미뤄왔었다.



참실련은 “유예기간을 불과 몇 달 남겨두고 인삼에 대해서만 유독 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인삼업계와 이에 호응하는 식약처를 보면 정경유착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인삼의 경우 KT&G 등 거대기업의 주된 사업 분야이므로, 이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버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이 시민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항간의 ‘팜피아’란 바로 이런 정경유착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할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권에 왔다갔다하는 기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실련은 “이런 특례를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 모든 이들이 이런 특례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법적인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중금속과 농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바로 식약처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실련은 이어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의약품인 인삼에 대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삼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신뢰도 잃게 되며,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임은 물론 이로 인해 인삼 자체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참실련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의 제조에 있어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여 1회 품질검사 정도의 규제만 가해지고 있는 허술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누가 이런 인삼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에 대해서는 인삼업계 스스로도 자문해봐야 하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대표적인 의약품은 당연히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인삼의 품질이 산업법으로도 잘 관리되고 있다면, 약사법에 따른 관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한다면, 인삼 상당수가 기준 미달의 저질임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또 “식약처는 하루 빨리 지금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의 명품 약재인 인삼을 그 가치에 걸맞게 약사법에 따라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식약처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팜피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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