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비22.3℃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3.4℃
  • 비서울23.8℃
  • 비인천24.1℃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4.2℃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4.0℃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23.0℃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7℃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양의사 불법 한방의료행위, “명백한 유죄”

양의사 불법 한방의료행위, “명백한 유죄”

A0022013091037517-1.jpg

2011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클리닉’이란 양방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침술행위 및 한약처방을 해 고발된 양방의사 전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5일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양쪽 다리에 사혈침을 시술하고, 진맥 후 8가지 체질 분류를 통해 한약 조제 판매를 한 전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전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한 전모씨는 올 3월 항소를 제기했다.



전모씨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8체질을 한 것이고 이러한 8체질은 한의학, 양의학도 아닌 학문이고 자신은 이에 맞는 침술행위를 하고 한약은 건강식품으로 처방을 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전○○○클리닉’ 홈페이지에는 전모씨가 양방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하며 진료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의학을 이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8체질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하게 됐다며 체질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은 8개 체질로 분류되며, 각 체질을 감별해 체질별로 타고난 몸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3의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 목양(木陽), 목음(木陰), 수양(水陽), 수음(水陰), 토양(土陽), 토음(土陰), 금양(金陽), 금음(金陰)의 8가지로 구분하는 ‘8체질 침법’이 권도원 선생에 의해 1965년 세상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8체질이 한의학도 양의학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의학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이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침, 한약처방)를 한 것이고 이는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법제위원회에서는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 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법원에 각각 제출했으며 법원의 사실조회 건에 대해서도 대한한의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