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 규정 강화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 규정 강화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2014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및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 관련 기록·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입 및 국내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숙련도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국내·외 지정 시험·검사기관 총 207곳이며 보존료 및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보통·미흡의 세등급으로 나눠 판정하며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해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 세부지정요건 및 현장조사 절차 △숙련도평가 세부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한약재,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투명하고 일관된 시험·검사관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공정한 시험·검사기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등 8곳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