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변경(안 제7조)하는 한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했다.



특히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