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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질환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질환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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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 지정을 앞두고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이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의 개편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문병원은 그동안 2005년, 2008년, 2010년 등 모두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한의 분야는 척추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경기 부천시 등 2곳)과 중풍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동서한방병원, 동수원한방병원,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원광대 한의대 익산한방병원, 원광대 한의대 전주한방병원 등 모두 7곳이 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편되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령,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또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30일(40일)까지이며, 고시 행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12일(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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