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비22.3℃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3.4℃
  • 비서울23.8℃
  • 비인천24.1℃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4.2℃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4.0℃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23.0℃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7℃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간호사·물치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교육 입법화

간호사·물치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교육 입법화

A0022014042852333-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사진)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요양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처분청의 공문 시행일 또는 처분대상자가 알게 된 날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