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규모 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윤준병.jpg


[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noname01.png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