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18.2℃
  • 박무인천18.4℃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4℃
  • 박무목포19.5℃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5.9℃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1.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3.5℃
  • 맑음14.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SNS 숏폼 콘텐츠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

SNS 숏폼 콘텐츠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 건기식 혼동 가장 많아"

숏.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숏폼 콘텐츠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를 말한다.

 

최근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