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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속초시-속초시한의사회, 셋째 자녀 이상 한약할인 지원 재협약

속초시-속초시한의사회, 셋째 자녀 이상 한약할인 지원 재협약

강원도 속초시(시장 이병선)와 속초시한의사회(회장 박태훈)가 셋째 아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보약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3일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한의사회와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이고, 지원내용은 보허탕·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원 상당)에 대해 속초시한의사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지난 1년간 속초시에서 셋째 아이 출생신고는 65명으로, 할인증서는 31명이 발급 신청해 속초시한의사회(경희한의원 외 12개 한의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한약 조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을 원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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