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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한의학교육평가원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 지속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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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기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가 관계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 충돌, 절차적 공정성, 처분 사유의 명확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원 측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고, 대학 측에도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봄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대학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건부 인증 이후 재평가 체계에 있어 필수기준뿐 아니라 기본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현행 평가·인증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에 근거한 ‘한시적인증’ 판정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재결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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