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18.2℃
  • 박무인천18.4℃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4℃
  • 박무목포19.5℃
  • 구름많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5.9℃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1.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3.5℃
  • 맑음14.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