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6℃
  • 구름많음-5.9℃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5.5℃
  • 흐림백령도2.6℃
  • 구름조금북강릉0.4℃
  • 구름조금강릉1.5℃
  • 맑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인천0.8℃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조금울진2.7℃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2.0℃
  • 구름조금군산0.2℃
  • 맑음대구-2.4℃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5.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4℃
  • 맑음홍성(예)-2.6℃
  • 구름조금-5.0℃
  • 구름많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강화0.2℃
  • 구름조금양평-3.5℃
  • 구름조금이천-5.1℃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7.0℃
  • 구름조금정선군-7.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6℃
  • 구름조금천안-4.4℃
  • 구름조금보령1.8℃
  • 구름조금부여-3.8℃
  • 맑음금산-5.2℃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4℃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7℃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해남5.9℃
  • 구름조금고흥2.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5.0℃
  • 흐림영천-4.5℃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4℃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6℃
  • 구름조금산청-4.6℃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명시

김윤 마약.jpg


[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