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0℃
  • 흐림-1.4℃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4.2℃
  • 흐림북강릉8.1℃
  • 흐림강릉7.5℃
  • 구름많음동해9.0℃
  • 연무서울4.0℃
  • 흐림인천4.7℃
  • 흐림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8.6℃
  • 흐림수원5.2℃
  • 구름많음영월0.7℃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서산5.4℃
  • 구름많음울진10.8℃
  • 연무청주4.2℃
  • 흐림대전5.3℃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5.0℃
  • 흐림상주5.1℃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6.5℃
  • 구름많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7.9℃
  • 구름많음울산7.6℃
  • 맑음창원7.5℃
  • 연무광주6.7℃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8.2℃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7.0℃
  • 연무홍성(예)6.3℃
  • 흐림3.8℃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많음고산10.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4.6℃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2.0℃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5.5℃
  • 흐림4.0℃
  • 구름많음부안7.2℃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7.4℃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3.8℃
  • 구름조금고창군
  • 맑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9.2℃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4.7℃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6.6℃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5℃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김성철 의원,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영덕군 조례안2.jpg


[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조례안1.JPG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