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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7432억원 적발…환수는 고작 ‘6%’

사무장병원 부당금액 7432억원 적발…환수는 고작 ‘6%’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더욱 심각…환수율 2.2%에 그쳐

-최동익 의원, 강력한 환수 조치 및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조건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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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환수액이 고작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에서 ‘15년 6월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약국 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12년 185개 기관에서 ‘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12년 3억8500만원에서 ‘15년 6월까지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만 환수됐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의 경우 적발된 부당금액이 무려 448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으며,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뿐이었다.



이렇듯 미환수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유로는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5000만원은 소송 중이었고, 압류 24.1%(1671억1100만원), 무자력 14.8%(1025억8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에서의 부당금액 환수액은 불과 2.23%로 나타나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12년 24개 기관에서 ‘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12년 3억6300만원에서 ‘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생협이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던 D요양병원에서 적발된 부당금액은 무려 150억원이었지만, 환수는 단 1원도 못했으며, E요양병원 역시 부당금액 108억원 가운데 환수는 하나도 못하는 등 환수율이 ‘제로(0)’였다는 것이다.



또한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8.8%인 404억원은 소송 중이었고, 32.1%인 334억원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류는 0.4%(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이라는 ‘밑빠진 독’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한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만든 사무장병원은 불법환자 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발생시키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며, 단속만 되고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어 “또한 건전한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만큼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조합원 300명 이상․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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