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비서울23.6℃
  • 비인천22.9℃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6.4℃
  • 비청주24.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8℃
  • 흐림상주24.7℃
  • 비포항27.5℃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6.5℃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8℃
  • 흐림부산25.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3℃
  • 안개여수23.6℃
  • 안개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8℃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5.7℃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제식구 감싸기 여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6)간 7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성매매 2명․성추행 1명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정직 3월’의 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토록 되어 있으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