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8℃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5.3℃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강릉1.7℃
  • 구름조금동해0.4℃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4℃
  • 비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조금영월-6.5℃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2.3℃
  • 맑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3.4℃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3.3℃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인제-6.1℃
  • 구름조금홍천-5.8℃
  • 흐림태백-6.1℃
  • 구름조금정선군-6.6℃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보령0.4℃
  • 구름조금부여-4.2℃
  • 맑음금산-4.6℃
  • 구름조금-2.4℃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순창군-3.2℃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4.9℃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7.3℃
  • 구름조금영주-5.0℃
  • 구름조금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4.0℃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2.7℃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2.2℃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이언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높이고, 의료분쟁 확대 완화”

의료분쟁조정법.jpg

 

[한의신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인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항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소병훈·안도걸·이언주·정진욱·조계원·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