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부산 모 외과병원, 개원 이후부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 수술
연이은 ‘유령수술’ 사회적 문제…‘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수술.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