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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대전대, ‘한시적 인증 유지’로 잔여 인증 취소

대전대, ‘한시적 인증 유지’로 잔여 인증 취소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 ‘4년 인증’ 받아
가천대·동국대·부산대·원광대는 ‘인증 유지’
한평원, ‘2023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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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해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KAS2022)’를 적용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한 가운데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 

 

한평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인증에서는 가천대·대전대·동국대·부산대·원광대 제2주기 정기모니터링 평가, 가천대·대전대·상지대·세명대 수시모니터링 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한평원은 본평가와 정기모니터링 평가의 경우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9월 중 본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한평원은 본평가 및 정기모니터링 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사후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1월11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11월18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평가 당해 이전의 4개 학기를 평가하는 정기모니터링 평가와 서로 대상 기간을 달리한다. 

 

평가 과정은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1일, 10월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데 반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기구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 

 

2023년 수시모니터링 평가의 경우 가천대·대전대·상지대·세명대가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제2주기 ‘3-1-1 교수 확보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수시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한평원은 4곳 대학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평가팀의 사후 회의와 조정위원회를 실시했다. 1학기 중 진행된 상지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2023년 상지대 본평가팀이 이어서 검토해 본평가 결과로 인증판정위원회에서 판정했다. 

 

그 결과 가천대·상지대는 평가 완료 전 교원 결원 부분이 해소돼 ‘인증 유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세명대는 교원의 결원은 해소했으나 전문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권고’로 판정됐다. 개선권고의 경우는 보완점을 개선하면 인증판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완 사항이 확인되면 잔여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대전대는 해당 평가 절차에서 기초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가 결국 해소되지 않았기에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 인증 유지’로 판정됐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평원은 2023년 평가·인증 결과를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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